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오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최근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민법에서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 548조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 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금액은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는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가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합니다. 둘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셋째,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갖게 되며 원상회복을 할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