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인 조건
부동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인 조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으로 상속순위는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이며,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속인의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속인의 조건은 사람이어여 하고 법인은 상속은 받을 수 없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상속소송변호사로서 태아 상속순위에 대해 덧붙이자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 배우자 상속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인이 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피상속인이 특별한 연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상속인의 경우 만약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다면,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는 부동산 대습 상속인이라고 해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을 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 공동상속인의 권리 의무 승계로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단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상속은 어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나에게 혹은 내 가까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에는 유언장 작성과 유언공증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속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 중이시라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상속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