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준비,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귀농 준비,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근 복잡한 도시를 떠나 귀농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농 준비는 경작지부터 주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변 생활들도 확인을 한 뒤 시작해야 후회없는 귀농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귀농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세금변호사와 귀농준비,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혹은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용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혹은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귀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연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세금변호사로서 쉽게 예를 들자면,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시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필요경비 지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정신고가 2건 이상인데 합산이 되지 않은 경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세금변호사와 함께 귀농 준비를 위한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경매, 임대차, 세금, 상속 등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