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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 상가 임차인 권리

김영진변호사 2014. 7. 18. 14:22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 상가 임차인 권리



오늘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상가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임차인은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차인 권리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상환 청구권

필요비는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겨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해당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하며,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임차인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는 권리 이외에도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 여러 의무사항도 주어지는데요.


현재 상가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이와 같은 권리가 침해 당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