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김영진변호사 2014. 7. 16. 17:26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 가장 많이 피해사례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와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와 함께 실제 사건을 살펴보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임대차 만료를 앞둔 A는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만료 두달 전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돌려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금 4백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자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으며 흔히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한 판결입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와 함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서는 다양한 권리관계나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견으로 법적분쟁이 야기되는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한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임대차 계약은 물론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