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부담부 증여 계약, 부동산 증여소송

김영진변호사 2014. 7. 14. 14:52


부담부 증여 계약, 부동산 증여소송




오늘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중 부담부 증여 계약에 따른 부동산 증여소송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나 제 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 받으며 일부 부동산은 증여자가 사용한다던지 어떠한 부분의 이익은 증여자가 받는지 등의 조건을 거는 것인데요. 오늘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동산 증여소송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건물명의만 넘겨주고 아버지가 건물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사용수익을 갖기로 한 증여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A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명의를 넘겨주는 대신 생전에는 임차인 관리를 하며 사용수익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한명이 A보다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하며,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 C가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며느리인 B가 C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사진과 친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버리며 이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부담부 증여 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증여소송의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해 부담의무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돼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가 부동산에 관한 A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무부담 사실자체를 부정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부담의무를 부당히 파기하거나 또는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통한 A의 임료수취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귀속주체는 손자인 C이 공유지분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처분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해 A가 부담의무가 미치지 않는 특정승계인과의 새로운 공유관계가 설정됨으로써 일반적인 사용수익행위 등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


B가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A에 대해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나서서 제3자에게 공유지분을 매각해 C로 하여금 그 부담의무의 이행을 부당히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계약에 기해 A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B는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히 증여인의 일방적인 요구나 희망사항이 아닌 수증자의 동의 혹은 합의를 통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생전 증여나 유언 등 다양한 부동산 상속 절차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