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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시, 부동산 평가 기준

김영진변호사 2014. 5. 29. 17:31


상속세 물납 시,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 물납이라는 것은 흔히 상속세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할 경우와 물납을 할 때 해당 부동산 가액에 변동이 있다면, 어떤 평가 기준으로 상속세 수납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부동산세금 변호사와는 상속세 물납 시 부동산 평가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 볼 텐데요. 지난 2009년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판결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A는 2007년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물납허가신청을 했고, 세무서는 상속당시인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 평가기준으로 삼았고, A는 이에 다하여 2007년 물납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물납 당시를 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부동산세금 변호사가 찾아본 이번 판결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는 ‘이 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 상속세를 금전 대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수납가액을 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상속시와 물납시를 비교해 물건의 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납 당시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1호에서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당이득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산세 등의 제재수단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세금 변호사와 찾아본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당시가 아닌 물납당시의 가액으로 해석한 첫 판결인데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세금으로 인해 국가와 분쟁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때론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해석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세금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세금 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