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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위약금 특약, 임대차계약 무효사례

김영진변호사 2014. 5. 26. 15:52

보증금 위약금 특약, 임대차계약 무효사례



그 동안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며 무난히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중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이러한 보증금 10%의 위약금 특약은 불공정한 거래이기에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첫 판례로 인해 위약금 약정과 관련하여 다소 변화가 생기긴 하였는데요.




오늘 임대차분쟁변호사와는 보증금 위약금 특약에 대한 임대차계약 무효사례를 함께 확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 이전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 하는데요. A는 2009년 3월 B사와 보증금 20억여원의 임대주택을 5년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인 2억여원 지급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B사가 계약금 2억여원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A가 소송을 내며 보증금 약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지금부터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아 임대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없는 것으로 봐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3.5%)에 따른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모두 합한 총액의 10%로 정해진다.



이번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의 위약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되는 보증금 기준이 아닌 임대차계약의 실제 거래 금액인 보증금의 이자와 약정월세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에서의 불리한 특약이나 다양한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임대차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