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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거 재건축변호사

김영진변호사 2014. 5. 22. 17:11
건축물의 철거 재건축변호사

 

재건축변호사입니다.

아산시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물로 14도 가량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건축도중 붕괴위험이 발생한 건물에 대해 18일부터 철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ㄱ. 일출 전과 일몰 후
ㄴ.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ㄹ.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그러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시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재건축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