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침수피해 수리비 부담

김영진변호사 2014. 5. 8. 15:02


침수피해 수리비 부담



작년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산사태와 차량침수, 가게와 집의 침수 등으로 피해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4월부터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며 올 여름을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폭우에 대비하여, 만약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따른 수리비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 침수피해 수리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 나와있는 임대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풍 혹은 집중호우로 해당 건물이 파손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비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잘못으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지만, 천재지변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임대인에게 침수피해에 따른 수리비 부담이 가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침수피해로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야하는 것은 물론 생활용품들이 모두 쓸수 없게 되었다면, 과연 임대인은 모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일까요? 여기서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여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천재와 인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된 판시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서 가재도구와 물품 등의 피해보상은 시설 복구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임대인의 의무는 시설물의 복구에 한정하고 가재도구나 물품의 피해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임대 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와 관리하에 사용·수익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이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0004 판결)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로 피해가 커졌다면 임대인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천재이고 어디부터 인재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그래서 각각 반반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에서도 천재와 인재가 경합된 경우 천재의 기여분을 50%로 본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52122 판결)



이와 같은 판결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천재인 경우와 천재와 인재가 겹친 경우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소송변호사가 각 상황에 따른 침수피해 수리비 부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침수피해가 오로지 천재인 경우 도배와 장판을 포함한 시설복구는 임대인 부담, 물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천재와 인재가 겹친 경우 시설복구는 임대인이 우선 부담 후 임차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청구하고 반대로 물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 뒤 임대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침수피해 수리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론 이러한 천재지변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다양한 임대차분쟁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