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상가임대차보증금 보호_사업자등록 필요서류

김영진변호사 2014. 4. 11. 18:21


상가임대차보증금 보호_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베이비부머세대의 정년퇴임이 가까워지며, 노후대비를 위한 창업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가임대 규제가 완화되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분야가 바로 이 상가임대차인데요. 그러나 자칫 노후대비가 노후걱정거리가 될 수 있기에 많은 사전조사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소송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필요서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는 해당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대항력취득 방법에 대해 임대차소송변호사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인도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건물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인도는 점유이전을 뜻하며,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상가임대차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신청사유

-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기타 참고사항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고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신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한 사업장이 상가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상가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취득을 잘 살펴보셨나요? 창업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준비하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든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만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에 이 부분을 늘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나 다양한 부동산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시원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