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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분담금 결의조건_재건축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 2014. 4. 8. 16:10


재건축 추가분담금 결의조건_재건축소송변호사



국내 최대규모의 재건축 추진중인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 결의의 결함이 있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재건축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영 재건축사업과 같이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사업중단 요구와 관련된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재건축 추가분담금 등에 대한 결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락시영 재건축의 취소판결이 내려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결 정족수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재건축 사업에서 분담금이나 기타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원 2/3이상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57%의 찬성으로 변경안이 통과된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분담금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사업진행에서는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당 결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가능한데요.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재건축 분담금반환소송의 여러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번 가락시영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에 판결받은 내용 중 다음과 같은 판시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고 한다)의 부담시기 및 절차’ 및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이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2호, 제15호)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가 대폭 변경됨으로써 이에 뒤따라 사업비 및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및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역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제12호,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이 된 안건이 사실상 정관의 중요 사항 내지 당초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조합원 57.22%의 동의만을 얻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볼 것이다.




지난 2010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비슷하게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는 많은 분쟁이 예고되었는데요. 많은 재건축사업에서도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업비는 상상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건축분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언제든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