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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피해예방_부동산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 2014. 3. 5. 17:09


부동산 경매 피해예방_부동산전문변호사

 

한동안 주목을 받던 부동산 경매시장이 매매시장에 활기가 띔에 따라 부동산경매보다는 매매쪽으로 발길을 돌려 경매물건은 줄고 낙찰가율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전세가에 시세보다 싸게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로 경매시장은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사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를 진행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피해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부동산 경매 피해예방, 한 사례자는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은 주택으로 빠른 입주를 위해 공과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빨리 입주를 할 수 있었지만, 이사 당일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 및 내부의 수리비로 인해 생각하지 못했던 금전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납 관리비내역과 미납 공과금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수리의 경우에도 만약 해당 매물이 5년 이상 된 것이라면 일부 수리비를 예상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선순위 세입자 배당신청

시세보다 훨씬 싼 매물에 낙찰을 받고 입주 준비를 하던 중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신청기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별도로 임차보증금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사례와 같은 부동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선순위 세입자 여부와 배당신청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그리고 배당요구여부를 확인하셔야 이와 같이 추가 변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날짜 확인

부동산경매 중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 관련 필요서류 제출시기를 놓쳐 입찰보증금만 날리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낙찰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해당 부동산에 무허가건물 등 기타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철거 후 관련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서류를 발급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지라 사전에 필요서류와 제출시기에 대해 확인을 하고 실수없이 부동산 경매 낙찰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피해예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큰 금액과 함께 재산이 되고,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권리관계도 함께 계승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시 시세보다 훨씬 싼 낙찰가에 무작정 진행을 하시기보단 관련 자료를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경매 등 부동산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