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_도로명주소 부동산계약 혼란
부동산소송변호사_도로명주소 부동산계약 혼란
도로명주소전면시행이 된지 3개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어 이를 지적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혼란에 자칫 잘못 기재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계약 시 불편사항은 어떤 것인지 주의사항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동산계약 문제점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표현의 한계점
도로명주소는 인근의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가 부여됩니다. 그렇기에 일부에서는 지역이 아닌 도로체계에 따라 표현을 하려 하다보니 기존 주번주소에서 표현이 가능했던 부분이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표현의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가지 예로 서울 한 지역의 개발계획 고시를 하려해도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하다보면 정확한 구획의 표현이 힘들고 도로명주소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대한 시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시 도로명주소 찾기
현재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실제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것은 지번주소입니다. 물론 어떠한 제도든지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일을 두고 기다려야 하지만, 부동산계약시 계약당사자들의 반이상이 도로명주소를 모를 뿐 아니라 부동산 계약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검색한다고 하더라도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부동산 계약자는 계약서에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표기하게 되며, 만약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지번주소가 정확하더라도 도로명주소가 잘못 기재될 경우 자칫 법적분쟁에 휘말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계약시 도로명주소로 인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해당 부동산이 도로명주소인지 지번주소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토지의 경우 도로와 멀기 때문에 그대로 지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도로명주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가 확실한지 부동산계약자로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전에 관련 부동산의 도로명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당시에도 중개업자 등을 통해 2차로 확인을 해보셔야만 이로 인한 도로명주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부동산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