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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건축변호사_재건축 이익환수제 폐지

김영진변호사 2014. 2. 19. 18:01


부동산재건축변호사_재건축 이익환수제 폐지



국토부에서는 최근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부문의 각종규제를 풀고 현재 부동산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반시장적 규제를 정상화할 방침인데요. 이 중 하나였던 재건축 이익환수제도 폐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이번 대책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축 이익환수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이익환수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발이익환수제와 재건축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재건축변호사가 알아본 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혹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개발이익환수제에 이어 재건축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재건축변호사가 재건축 개방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리하자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거나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는 2005년 3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한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한편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방안이 당정협의에서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이익환수제에 대해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 지속과 투기우려가 줄어들었기에 우선 12월까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친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에 확실히 폐지될 지에 대한 여부를 확언할 수 없으나 만약 재건축 이익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소유한 주택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분양만 가능했던 것을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과연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이 될지, 그리고 시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실효성은 어느정도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과 부딪힐 수 있기에 부동산재건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더 수월한 재건축 사업에 도움이 될텐데요. 부동산재건축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재건축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