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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분배비율, 상속법 개정

김영진변호사 2014. 2. 13. 18:10


배우자 상속 분배비율, 상속법 개정



올해 들어 상속법 개정 추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정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현 사회현상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는데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상속법 개정의 쟁점사항은 배우자 상속분의 우선 선취분 비율의 확대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50%의 선취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추후 배우자와 자녀 간의 상속 분쟁이 야기될 것이라는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상속분배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생존 배우자가 자녀의 1.5배를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로, 자녀가 두 명이면 1.5:1:1의 비율로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화 시대 배우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자녀보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 추진 중인 상속법은 혼인 중 형성 재산의 절반인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로 나누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전체 재산 전부가 혼인 중 형성 재산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배우자는 71.4%, 두 자녀는 각각 14.3%씩 재산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혼인 중 형성 재산과 전체 재산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 가정에서 이뤄지는 상속 배분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법무부 관계자의 따르면, "배우자 상속 선취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최대 50%까지를 가사노동 등을 통해 기여한 배우자의 몫으로 보는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재혼자도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형성 재산만 50%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 불합리한 경우에 50%의 범위를 당사자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법원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개정에 대해 기존에는 2월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였으나, 올 상반기까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배우자 선취분과 관련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아래에 상속세와 증여세 등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 밝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번 상속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상속 분쟁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정될 상속법에 맞춘 상속 분쟁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법개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합리적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