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입찰참여조건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입찰참여조건_부동산경매변호사
올해부터 부동산 경매 최저매각가격이 20%나 낮춰진다고 하여, 부동산경매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20%차감한 금액부터 시작하는 최저매각가격 하향으로 인해 경매시장의 호황이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경매입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부동산경매입찰참여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참여가 불가한 경우
입찰참여가 불가한 경우에 대해 알아본 결과 민법 제5조, 민사집행법 제138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0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 채무자
-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판단을 내려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다음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무집행방해,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 공부상 보관물의 무효, 경매 및 입찰 방해, 인질살해 및 치사,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 방해 등이 속함)
위의 내용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해당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입찰정보
입찰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매수신청이나 입찰이 가능한가요?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개업자는 부동산 법원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신청을 위임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길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월세대란에 경매를 통한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괜한 손해만 보시거나 혹은 엉뚱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기에 부동산을 거래하실 경우 살펴보고 또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매로 인해 권리인수나 여러 법적문제로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시원하게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