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이해하기_배우자 상속비율 개정안
상속세 이해하기_배우자 상속비율 개정안
법무부산하 민법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배우자가 사망시 상속분의 50%를 먼저 배우자에게 배분하고 이후 상속을 진행하는 상속관련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기사와 함께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라는 것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율 등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게 부동산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상속재산의 범위
부동산상속변호사가 알아본 상속재산의 범위는 크게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며,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사람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다른 사람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제외)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
상속세의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신고세액공제 |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상속세 납부
신고 후 자진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 통한 납부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상속세라는 것이 이렇게 한페이지에 담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우선 간단한 것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상속비율 개정안은 사실 2006년에도 추진이 되었으나 결국 반대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는데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될 전망입니다.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혹은 부동산이나 재산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