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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 어떻게 구분하나요?

김영진변호사 2014. 1. 2. 17:24

전세권과 임차권,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소 비슷한듯 보이지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과 성질, 존속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간혹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전세권가 임차권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임차권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



단, 여기서 부동산매매변호사로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전세권은 등기부상 전세권등기를 한 것만을 말하며,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전세권이 아닙니다. 전세권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으나 임대차보증금만을 교부하고 차임을 주고받지 않는 임차인의 권리는 전세권과 구별하여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는 임차권에 속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만약,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멸통고를 받을 경우,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의 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다음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지만,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비슷하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차권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인 해지통고 : 6개월

임차인 해지통고 : 1개월

 동산

 5일



임차권의 갱신

임차권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시장에 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생긴 가운데 특히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이 안전한 전세금마련에 도움이 될거라는 전망과 함께 오히려 매매를 고민하는 수요자들을 전세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하여 임대시장이 더욱 불안해질거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전세대출 금리를 낮출수록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막 시작한 갑오년 새해, 부디 모두가 소원하신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주저마시고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