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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분양광고_분양계약 취소 가능

김영진변호사 2013. 12. 23. 16:01

아파트 허위분양광고시 분양계약 취소 가능



모델하우스와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면, 정말 꿈의 주거공간 같지만 실제도 입주했을 때 분양광고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 취소도 가능한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아파트 허위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조망확보, 전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중도금대출가능 등의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아파트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실제 입주를 한 후 분양계약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허위 또는 과장광고 피해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입주자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제1항에 의거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만약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였거나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을 취소한 경우, 처음부터 무효이기에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합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광고이거나 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받은 피해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 뿐 아니라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시공사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부당광고 유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이같은 허위 혹은 과대광고를 한 업체는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형

부당광고의 내용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단지에서 10분 거리로 OO학교가 근접(실제는 승용차로 10분 거리,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상 소요)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단지 뒤에 대규모 공원 조성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화성신도시의 300만평에 포함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과장광고

분양가 대비 상승률 170% 예상, 시세차익 3.3㎡당 약 200 ~ 400만원 등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정보통신 1등급 인증 아파트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OO평형 마감, OO평형 마감임박 등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회사보유분 일부세대 한정분양,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등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8평 와이드 설계, 전용공간 4평을 더 드립니다 등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허위광고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등

 


내년부터 아파트매매시장에 온기가 불어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만 믿고 계약을 하셨다가 광고내용과 달라 당황하지 마시고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후에도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변호사 02-346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