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상속변호사의 상속재산분리청구

김영진변호사 2013. 12. 3. 17:46

상속변호사의 상속재산분리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변재나 유증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이나 상속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사람,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리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리절차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     증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   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재산관리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부당변제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부당변제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   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   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부당변제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재산분리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 상속인이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상속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김영진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변호사 02-346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