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3개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점점 매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시장침체와 더불어 정부대책으로인해 부동산매매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부동산 세금과 그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조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사회경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즉 전자는 개인의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후자는 공해, 독점, 도시집중, 토지투기 등의 비효율적 경제활동을 제거하고, 분배의 불공정 및 경제의 불안전을 시정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는 취득단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가 있고,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시에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단계에서의 세금
- 구매가액에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0.2%의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3%의 등록세, 0.6%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통상 매입 금액의 5.8% 내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해 취득 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하고 있습니다.
· 등록세 :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낼 때 세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 부동산 보유단계에서의 세금
-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 건축물, 토지,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1일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이며, 주택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 전국 여러군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5년 12월부터 과세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도시계획세 :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군 및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를 말합니다.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이며, 세율은 0.2%를 표준세율로 하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0.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동시설세 : 시.도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처분단계에서의 세금
- 처분단계에서 시세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양도소득세 :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등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기 투기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부동산 매매시 부과될 수 있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보유시, 처분 시에 따라 각각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본다면 부동산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금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부동산 세금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변호사 김영진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