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관리/건물관리개념_부동산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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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산관리/건물관리개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한 종류를 말하며, 건물의 관리분야는 일반적으로 이용 관리, 안전 관리, 위생 관리, 유지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혼합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의 규모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건물의 개념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말하는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는데, 건물이란 이러한 용도별 건축물이 속해 있는 건축물의 전체를 일컬어 말하거나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속해있는 상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건물의 관리분야에 따른 분류
건물의 관리는 업무영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용 관리, 안전 관리, 위생 관리 및 유지 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영역별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무영역 세부내용 이용 관리 - 임대 관리 - 교통, 환경 관련 부담금의 납부 - 도로명주소 - 공익을 위한 건물 사용의 협조 의무 - 옥외광고물 - 건물의 이용자를 위한 준수사항 안전 관리 - 전기 안전 - 건물의 안전 - 소방 안전 - 보일러 안전 - 도시가스 안전 - 승강기 안전 위생 관리 - 소독 관리 - 수도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 관리 유지 관리 - 건물의 유지 관리 - 건물의 하자보수 - 주차 관리 - 청소 관리
건물의 관리방식에 따른 분류
건물의 관리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혼합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관리
직접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접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 운영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며,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전문성의 결여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승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위탁관리
위탁관리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층건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전문관리업체에서 관리하므로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밀유지나 보안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종합적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합관리
혼합관리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절충형태로서 일반적인 업무는 직접관리방식으로 하고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업무는 건물관리업체에 맡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혼합관리방식은 직접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의 장점만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