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나 사기를 당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피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하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개인: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관공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격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 과정에서 분쟁이나 소송의 문제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부동산계약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