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의 청산
안녕하세요. 부동산재개발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 받은 사람이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 받기를 거부한 경우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고 지급받은 권리와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청산금 산정
청산금의 개념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금 산정방법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하고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가격평가 시 가산합니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인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그 보조금은 가격평가 시 공제합니다.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공탁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청산금 지급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피해를 보고 계신분이 계신가요?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동산재개발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