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단순승인_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정승인을 알아보았을 때 단순승인이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간단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법정단순승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와 허용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오늘날 상속에 있어 많은 분쟁과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로인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