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흠결이 있을 때_부동산계약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한 후에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떠안고 가야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흠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1.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1.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특정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1.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4.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 없는 부동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1.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계약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