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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효과_양도소득세 중과제도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12. 31. 13:5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효과_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부동산시장의 대표적 규제였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줄어듦과 동시에 민간임대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전세난 해소에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 부동산침체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오다가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세금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폐지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중과제폐지로 인한 영향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 ①양도소득 과세표준 × ②양도소득세율
↓
[③양도소득금액 - ④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⑤양도차익 - ⑥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한 금액
② 양도소득세율
구분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보유기간 2년 이상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08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2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4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보유기간 2년 이상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08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2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4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2,39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미등기 양도
70%
③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
⑤ 양도차익: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과 그 밖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⑥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보유기간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만약 3주택 이상인 경우 6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라고 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 60%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경우 위처럼 각각 50%, 60% 발생하지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및 동일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정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비사업용 토지 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효과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고 매매도 힘들었던 다주택자들이 내년 초 일부 물량을 내놓음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난 해소를 기대하였는데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시기 선택도 유리해지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오늘 부동산세금변호사와 앞으로 폐지될 전망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 갑오년에는 부동산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러한 제도효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 세금 또는 계약 등 부동산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언제든 김영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모든 분들이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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